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조건을 입력하면 세율·중과·감면이 반영된 취득세를 보여드려요.

취득가액필수
만원

유상거래 기준 시가예요. 2026년 기준 6억 이하 1%, 6~9억 조합세율, 9억 초과 3%.

취득 후 세대 주택 수

이번 주택을 포함한 수예요.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13의3④).

취득 주택 소재지필수

조정대상지역(2025-10-15 재지정, 13개 지역)이 먼저 나와요. 감면의 소형·저가 가액 기준(수도권 6억·그 외 3억)에도 쓰여요.

해당하면 2주택·조정지역 중과(8%)가 적용되지 않아요 (령 §28의5).

감면 해당
감면 요건 확인
생애최초(§36의3):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고(무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2028-12-31까지 취득분.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 가액 6억원 이하(수도권)·3억원 이하(그 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 면제·초과분 300만원 공제. 그 외 주택은 200만원 공제. 출산(§36의5): 출산일 전 1년~후 5년 내 취득 +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 (500만원 공제).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소형·저가 감면 대상이에요 — 본 계산기는 지정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아요. 신혼 경감(§36의2)은 2020-12-31 일몰로 종료됐어요.
고급주택 해당 (선택 — 중과 +8%p)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여부

면적·시설 기준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일 때만 고급주택 중과가 붙어요(령 §28④ 단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고지서·과세표준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름'이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결과에서 안내해요.

취득가액(만원)을 0보다 크게 입력해야 계산할 수 있어요.

데이터 기준일: 2026-07-01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시행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에 비례해 오르는 조합세율,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법인 취득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중과세율(8~12%)이 적용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의 세율과 감면 요건을 그대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