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가액과 조건을 입력하면 세율·중과·감면이 반영된 취득세를 보여드려요.
유상거래 기준 시가예요. 2026년 기준 6억 이하 1%, 6~9억 조합세율, 9억 초과 3%.
이번 주택을 포함한 수예요.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13의3④).
조정대상지역(2025-10-15 재지정, 13개 지역)이 먼저 나와요. 감면의 소형·저가 가액 기준(수도권 6억·그 외 3억)에도 쓰여요.
해당하면 2주택·조정지역 중과(8%)가 적용되지 않아요 (령 §28의5).
면적·시설 기준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일 때만 고급주택 중과가 붙어요(령 §28④ 단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고지서·과세표준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름'이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결과에서 안내해요.
취득가액(만원)을 0보다 크게 입력해야 계산할 수 있어요.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에 비례해 오르는 조합세율,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법인 취득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중과세율(8~12%)이 적용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의 세율과 감면 요건을 그대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