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2026년 주택 취득세의 기본 세율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오르는 조합세율, 9억원 초과 3% — 이 구조는 2020년 8월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어요. 또 2026-08-03 발표 세제개편안에는 취득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혼동되는 "6~9억 개편"은 현행 세율 문언 자체이고, "법정세율 4%→2% 인하"는 시행되지 않은 제안이에요.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 —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감면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소형·저가 주택). 2025년 말 개정으로 요건이 연장·확대됐습니다.
- 출산·양육 감면 — 50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 500만원 공제. 2026년 6월 개정 반영.
참고로 신혼부부 감면(지특법 §36의2)은 2020년 12월 31일 일몰로 종료됐어요 — 위 두 감면은 계속 적용됩니다.
공통 요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며, 감면을 적용하면 법인·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중과세율과 고급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비조정지역은 3주택 8%·4주택 이상 12%), 법인 취득은 12%입니다. 고급주택(연면적 331㎡ 초과, 대지 662㎡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단독주택 등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시)은 기본 세율에 8%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2025-10-15 재지정
2025년 10월 15일 재지정으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3구·수원 3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취득세 중과·양도세 거주 요건·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에 모두 영향을 주는 변수라,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취득가액·주택 수·지역·감면 여부만 입력하면 세율 근거와 함께 결과가 전개돼요. 취득세 계산기 →
근거 원문
- docs/sources/tax/지방세법-취득세-2026-07-01.md — §11(세율)·§13의2(중과)
- docs/sources/tax/지방세법시행령-취득세-2026-07-01.md — §28④(고급주택)·§28의5(일시적 2주택)
- docs/sources/tax/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2026-06-02.md — §36의2·§36의3·§36의5
- docs/sources/tax/국토교통부-조정대상지역-지정현황-2025-10-15.md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