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분부터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14억원(거주)·9억원(비거주)상세본 p.61 (3) — 거주 14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27) → 80%('28·3주택 이상·조정지역)p.62 (4) ➊ — '28년 이후 80%
- 세율표: 주택 수 구분(2주택 이하/3주택 이상) → 일원화 — '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폐지p.63 '28년 이후 — 0.5%
- 세액공제: 연령+보유(합산 한도 80%) → 거주공제 전환 + 연령 — 금액 한도 800만원('27) → 600만원('28)p.64 — '28년 이후 600만원
- 세부담 상한: 150% → 200%p.65 (7) — 150%→200%
양도소득세 — 2027~2029년 단계 시행
- 기본공제 (장기거주 1세대1주택): 250만원 → 2,500만원(10년 이상 거주·양도가 30억원 이하, '27부터)상세본 p.68 (9) — 연 250만→2,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각 연 4%·각 최대 40% → '28 거주 6%·최대 60% + 보유 2%·최대 20% → '29 거주 8%·최대 80%(보유 공제 폐지)p.57 — ➊거주 '28 연 6%
- 공제한도: 없음 → 20억원('28) → 10억원('29)p.59 — '29 이후 10억원
- 다주택 중과 완화: +20/+30%p(조정지역) → '27 +5%/+10% → '28 +10%/+15% → '29 현행 회귀상세본 p.72 (12) — '27년 +5%p (현행 +20%p에서 완화)
시행령 사항(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매입임대 중과배제 조정)은 2026-10-01 시행 목표로 올해 안에 개정이 예정돼 있어요.
취득세 —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2026-08-03 발표 개편안에는 취득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세율(6억원 이하 1%, 6~9억원 구간 조합세율, 9억원 초과 3%)과 2026년 감면(생애최초·출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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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발표와 함께 stress DSR 단계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요. 나의 stress DSR은 DSR·DTI 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해설
근거 원문
- docs/sources/tax/재정경제부-세제개편안상세본-부동산세-2026-08-03.md — 개편안 전체(Ⅲ-1)
- docs/sources/tax/종합부동산세법-주택분-2026-01-01.md — 현행 종부세
- docs/sources/tax/소득세법-양도세-2026-07-01.md — 현행 양도세(§55·§89·§95·§103·§104)
- docs/sources/tax/지방세법-취득세-2026-07-01.md — 현행 취득세
본 페이지의 개편안 수치는 입법 전 발표 내용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