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달라진 점

2026년 납세분 구조를 먼저, 2027 개편안을 나중에 — 시점을 나눠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2026년 납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과세표준으로, 주택 수에 따라 갈리는 세율표를 구간 누적으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큰 틀은 지난해와 같고, 2026-08-03 발표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분부터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 아직 입법 전이라 수치는 변동될 수 있어요.

2026년 납세 기준 — 계산 구조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법인 없음).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뒤 60%만 과세.
  • 세율표 — 과표 3억원 이하 0.5%, 3~6억 0.7%부터 위로 갈수록 최고 2.7%(2주택 이하)·3주택 이상은 최고 5%.
  • 세액공제 — 연령(60세 이상 20~40%) + 보유기간(5년 이상 20~50%), 합산 한도 80%.
  • 재산세 공제 — 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액을 차감.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과세기간 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납부유예 대상이 될 수 있어요(종부세법 §20의2).

2027 개편안 — 무엇이 바뀌나 (입법 전)

  • 부담 완화축: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14억원, 공정비율 60→70%, 세부담 상한 150→200%.
  • 부담 조정축: 비거주 1주택의 과세대상 문턱이 공시 9억원 초과로 낮아지고(거주 1세대1주택은 14억으로 상향되고), 세액공제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금액 한도 '27 800만→'28 600만원), 세율표가 일원화돼 최고세율이 2.7→5.0%로 정리됩니다.
  • 다주택: 기본공제가 4억원+5억원×거주주택 비중으로 세분화.

요약하면 거주 자가 부담은 줄고, 다주택·고가 보유 부담은 커지는 방향이에요. 방향과 크기는 내 주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산기에서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공시가격·주택 수·연령·보유기간을 입력하면 과표부터 공제까지 전개되고, 2027·2028년 개편안 적용 시 금액이 나란히 표시돼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2026 부동산세 개편 총람 보기 →

근거 원문

  • docs/sources/tax/종합부동산세법-주택분-2026-01-01.md — §7~§10·§20의2·령 §2의4·§4의3
  • docs/sources/tax/재정경제부-세제개편안상세본-부동산세-2026-08-03.md — p.60~65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개편안 수치는 국회 통과 전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