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보유 조건을 입력하면 과표부터 세액공제까지 전개해 보여드려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 합계예요.
세율표 선택(2주택 이하/3주택 이상)과 기본공제에 쓰여요.
연령공제(60세 이상 20~40%)·보유공제(5년 이상 20~50%) — 합산 한도 80%. 둘 다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돼요(§9⑤~⑧).
현행 종부세에는 거주기간 공제가 없어요 — 2027 개편안의 거주공제 비교에만 쓰여요. 개편안 공제도 1세대 1주택자 한정이에요.
개편안 2028 단계의 공정과표비율 80% 적용에 쓰여요.
입력하지 않으면 "재산세 공제 전 기준"으로 표시해요 —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주택 공시가격 합계(만원)을 0보다 크게 입력해야 계산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 12억원(그 외 9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주택 수에 따른 세율표를 구간 누적으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합산 한도 80%)와 주택분 재산세 공제가 반영됩니다. 2026-08-03 발표 개편안(2027년 시행 목표)과의 비교도 함께 제공합니다 — 국회 통과 전이라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