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양도가·보유·거주 조건을 입력하면 비과세 판정부터 누진세율까지 전개해 보여드려요.

취득가액필수
만원

필요경비는 이 취득가액만 반영하는 간이 계산이에요 (취득 세금·중개수수료 등은 미반영).

양도가액 (실거래가)필수
만원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 비중만 과세하는 안분 계산이 적용돼요 (소득령 §160).

보유기간 (년)
거주기간 (년)

거주기간을 비우면 0년(무거주)으로 계산해요. 장특공제는 보유 3년·거주 2년부터 (각 연 4%, 최대 40%씩).

세대 전체 소유 주택 수로 1세대 1주택 여부가 갈려요 — 일시적 2주택 특례 안내는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개편안 비교 시점

취득가액(만원)을 0보다 크게 입력해야 계산할 수 있어요.

데이터 기준일: 2026-07-01 (소득세법 2026-07-01 시행분 · 개편안 2026-08-03 발표)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여기에 거주 2년)을 채우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중만 과세하는 안분 계산이 적용됩니다.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연 4%, 각 최대 4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거쳐 소득세법 §55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국세의 2%)가 별도로 붙습니다. 본 계산기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으로 간이 반영하며, 2026-08-03 개편안(2027~2029 단계 적용)과의 비교도 함께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