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양도가·보유·거주 조건을 입력하면 비과세 판정부터 누진세율까지 전개해 보여드려요.
필요경비는 이 취득가액만 반영하는 간이 계산이에요 (취득 세금·중개수수료 등은 미반영).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 비중만 과세하는 안분 계산이 적용돼요 (소득령 §160).
거주기간을 비우면 0년(무거주)으로 계산해요. 장특공제는 보유 3년·거주 2년부터 (각 연 4%, 최대 40%씩).
세대 전체 소유 주택 수로 1세대 1주택 여부가 갈려요 — 일시적 2주택 특례 안내는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취득가액(만원)을 0보다 크게 입력해야 계산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여기에 거주 2년)을 채우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중만 과세하는 안분 계산이 적용됩니다.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연 4%, 각 최대 4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거쳐 소득세법 §55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국세의 2%)가 별도로 붙습니다. 본 계산기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으로 간이 반영하며, 2026-08-03 개편안(2027~2029 단계 적용)과의 비교도 함께 제공합니다.